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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따로 산 다자녀가구, 작년에 산 승용차 개소세 돌려받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27 11:36|수정 : 2024.02.27 11:36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도 지난해 구입분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세제 혜택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고 이를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자녀와 따로 살아 개소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환급 신청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완화한 작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가업 상속 공제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가업 상속받은 기업은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 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합니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 기간이 6개월인 전·공상사유 보충역 등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은행 전산 시스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당초 시행령 공포일에서 6월로 미뤘습니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소세 경감 조치는 오는 4월에서 3월로 시행 시기를 앞당깁니다.

당초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조치는 적용 시기를 내년 공급분으로 미뤘습니다.

아울러 파견 업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파견 용역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 과다 처방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은 부처 간 협의 등을 이유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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