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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택시 18대 호출한 여성, 무혐의 처분 이유

입력 : 2024.02.27 07:40|수정 : 2024.02.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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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이었죠.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택시 18대가 잇따라 도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저로 택시들을 호출해 경찰에 붙잡힌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 기사로 함께 보시죠.

경찰은 택시 호출 앱을 통해 택시 18대를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 씨와, A 씨가 사용한 택시 호출 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기기 작동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 범죄 혐의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가 사용한 앱에서 택시 배정이 실패한 뒤 자동으로 다른 택시 배차가 이뤄지면서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호출했지만,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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