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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고교생 2명 실형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23 13:39|수정 : 2024.02.23 13:39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오늘(23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9)·B(19) 군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합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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