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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갑자기 생긴 현금 10억…주인에 언제 반환하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23 08:55|수정 : 2024.02.23 08:55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압수한 현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제(2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한 A 씨 등 20∼30대 남성 6명으로부터 총 9억 9천615만 원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다음 날 새벽 인천에서 차례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A 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 원가량을 뺀 전액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사용한 렌터카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인에게 현금을 주기 위해 일부 금액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쓰고 남은 현금은 모두 5만 원짜리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지만 종이 가방 2개에 모두 들어가는 정도여서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추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증거에 쓰일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조치(임시로 돌려줌)할 수 있게 했습니다.

B 씨는 아직 경찰에 현금을 돌려달라는 가환부 청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현금의 출처를 계속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압수 필요성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 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가 언급한 지인들도 경찰에 출석해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자금 출처나 A 씨 일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압수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B 씨와 지인들을 상대로도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 6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을 제외한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던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 씨를 속인 뒤 현금만 가로채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혀 구속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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