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했습니다.
매입 기준 강화로 인해 공급 실적이 급감하면서 이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우선 LH는 수도권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약정 주택에 직접원가 방식을 도입합니다.
토지가액은 감정가, 건축가액은 민간업체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사들여 매입 단가를 좀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 매입약정 주택 83%에 대해선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어진 준공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에, 건물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 반영)의 90%에 매입합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개편해 지난해보다 매입 목표치를 35% 늘린 2만 7천553가구를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