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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천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2.21 17:46|수정 : 2024.02.21 17:46


▲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

1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21일) 이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한재준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천438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9월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3일 만료됩니다.

이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2년 6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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