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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3년 전 검거했던 그 절도범인데?"…경찰관의 '눈썰미'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21 11:54|수정 : 2024.02.21 11:54



"어? 이 사람 3년 전에 붙잡았던 그 절도범인데요?"

지난 1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수사팀에 편성된 평택경찰서 이홍욱 경사는 CCTV 화면에 나온 용의자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가 3년 만에 다시 얼굴을 보게 된 절도범의 범행 전말은 이랬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8시 40분쯤 이 사건 금은방에 50대 A 씨가 손님을 가장해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금은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진열대 안에 있는 금목걸이와 팔찌를 가리키며 "이것 좀 줘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금은방 업주 B 씨는 A 씨가 요구하는 대로 물건을 진열대에서 빼서 보여주면서 상품의 사양과 가격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B 씨의 설명 중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길어지자 눈을 둘 곳이 없었던 B 씨가 잠시 딴청을 피웠는데, A 씨는 틈을 놓치지 않고 진열대 위로 빼놓은 금목걸이와 팔찌 등 6점의 귀금속 2천800만 원 상당을 잽싸게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B 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큰 금은방 상대 절도인 점을 고려해 형사 기동팀과 강력팀, 그리고 당직 근무 중이던 실종팀까지 1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중 실종팀 소속 이 경사는 CCTV에 나온 A 씨의 얼굴을 곧바로 알아봤습니다.

이 경사는 3년 전 관내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A 씨를 검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2021년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사 덕분에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 씨는 범행 후 인근 여관에서, 뒤이어 자신의 원룸에서 각각 옷을 한 차례씩 갈아입고 도주하면서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려 했으나, 이미 경찰은 그의 동선을 모두 파악한 데다가 신원 확인까지 끝낸 뒤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 평택 시내에서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고 있던 양말 속에 숨겨둔 귀금속 6점도 고스란히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A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총력 대응한 결과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3년 전 검거한 범인을 알아본 경찰관의 눈썰미, CCTV에 대한 빠짐없는 분석, 철저한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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