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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윤상 군 유괴범 몰려 고문…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21 08:21|수정 : 2024.02.21 08:21


▲ 이윤상 군의 사진을 담은 전단을 뿌리는 급우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이윤상 군 유괴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문당한 이상출(68) 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81년 9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집에서 이 군(당시 13세)을 유괴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돼 나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여관방에 갇혀 고문당한 이 씨는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잃었습니다.

이 씨가 연행된 때는 1980년 11월 실종된 이 군의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1981년 2월 특별담화를 발표해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 씨를 공갈 등 혐의로 지인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불법 체포·구금된 이 씨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 없이 이 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군 유괴살해 사건의 진범은 1981년 11월 이 군이 다니던 학교 체육 교사 주영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영화 '밀양'과 '친절한 금자씨'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피해 회복 조처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경북 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7∼9월 경북 영덕·울진·예천군 등 지역에서 미군의 폭격과 포격, 총격 등으로 민간인 33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진실화해위는 '육군보안사령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성신호 등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8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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