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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법령 따라 진행된 절차"

정혜경 기자

입력 : 2024.02.20 17:02|수정 : 2024.02.20 17:02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한 데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한 6천만 원을 수령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탁금 수령은 일본 피고기업 돈이 일부나마 배상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 이번에 피해자 측이 돈을 받게 됐습니다.

이외에 다른 피고기업이 공탁금을 낸 추가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묻자 "아직 없다"라며 "한일 간에는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제3자 해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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