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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 추행한 아파트 주민 벌금 600만 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20 07:51|수정 : 2024.02.20 07:51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오후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 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미화원 B 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는데, A 씨가 뒤쪽에서 신체를 만지자 B 씨는 A 씨 손을 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A 씨는 나갔고, B 씨는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선 B 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B 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춰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 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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