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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돌진한 음주 1t 트럭…"브레이크인 줄"

편광현 기자

입력 : 2024.02.15 16:34|수정 : 2024.02.15 16:34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뒤 달아난 혐의(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조치 불이행)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오늘(15일) 새벽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술을 마신 채 1t 포터 트럭을 몰다 1층 상가로 돌진한 뒤 차량을 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상가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사고 5시간 만인 오전 8시쯤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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