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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재판부 "막장 사기…사랑했고 반성한단 말 의심스럽다"

입력 : 2024.02.15 16:46|수정 : 2024.0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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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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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보다 더한 사기"

장윤미 / 변호사
"법원, 양형 기준 뛰어넘는 중형 선고…범행 규모·경위 고려"
"1심, 전청조 특경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혐의 인정"
"법원, 경호팀장 이 씨 '공범' 아닌 '종범' 판단"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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