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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위반' 공공기관 7곳에 과태료 3,240만 원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02.15 12:02|수정 : 2024.02.15 12:0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 위반이 확인된 공공기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태 조사 결과 암호화 미조치나 접속 기록 관리 위반 등이 드러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에 총 3,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보 보호 실태가 미흡했던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는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속기록 누락 등이 확인된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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