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어제(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 양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B·C(16) 양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D 양과 E 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A 양 등은 지난해 5월 18일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F 양을 공동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담배꽁초를 먹게 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B 양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다른 피해자 G 양을 공사장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하는 등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