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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송 11년 만에…'세금 먹는 하마' 배상하라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2.15 03:01|수정 : 2024.02.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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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개통했지만 이용객이 별로 없는 용인경전철을 두고, 용인 시민들이 혈세 낭비의 책임을 묻겠다며 주민소송을 냈었습니다. 법원이 11년 만에 당시 사업 책임자들에게 214억 원을 용인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에버랜드가 있는 처인구까지 30분 거리를 잇는 용인경전철.

1996년 검토를 시작해 지난 2013년 개통됐습니다.

사업 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최대 20만 명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실제 하루 평균 탑승객은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민 12명은 11년 전,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1조 원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며 전직 용인시장들과 교통연구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며 당시 사업 책임자들의 잘못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전철 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정문 전 시장과 교통 수요 예측을 한 교통연구원, 그리고 소속 연구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용인시가 지금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을 4천2백억 원으로 보고, 이 가운데 5%인 214억 원을 이들이 함께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은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고, 이 전 시장은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용인시장은 60일 안에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천웅·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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