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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식당 사장 살해한 30대 중국인 징역 20년형

배성재 기자

입력 : 2024.02.14 15:35|수정 : 2024.02.14 15:35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찾아가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해 병에 걸렸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쯤 파주시 신촌동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남성 B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B 씨의 식당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단기 체류(C3) 자격으로 입국 후 지난해 3월까지였던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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