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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시민 일부 승소 "전임 용인시장 등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02.14 14:43|수정 : 2024.02.14 15:27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총 214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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