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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 조작 부당 이득액 6,600억 원…단일 종목 범행 최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14 13:10|수정 : 2024.02.14 13:10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의 부당 이득액이 6천6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일 종목 주가 조작 범행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일당 총책 이 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조종 일당 2명과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 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 기소는 12명, 불구속 기소는 4명입니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 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 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천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 8천400원으로 14배가량으로 급등했습니다.

일당은 총책 이 씨를 중심으로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를 제외한 각 팀 조직원은 다른 팀 조직원의 신상을 알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등 수사에 대비해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30대 일부 조직원은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 원의 현금과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수시로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1개의 팀만 인지해 부당 이득액을 2천789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부당 이득액을 6천억 원대로 재산정했습니다.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체 부당 이득액 중 5천200억 원은 실현된 것으로 보지만 상당액은 주가 조작에 재투입돼 일당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일당은 지난해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 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춘 이 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천만 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도피 자금 1천100여만 원만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압수하는 한편 주요 가담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여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해외로 도주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박탈할 계획입니다.

일당에게 계좌 또는 자금을 빌려준 인물들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영풍제지 경영진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 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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