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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이근 대위에 악플 단 40대 주부, 처벌은?

이강 기자

입력 : 2024.02.12 10:07|수정 : 2024.02.12 10:07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내용을 달아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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