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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응시 '5년 제한' 임산부 예외에 법무부 "신중 검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2.12 08:33|수정 : 2024.02.12 08:33


중한 병에 걸렸거나 임산부라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자는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중증 질병 치료 및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 응시 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치료에 든 기간, 임신·출산의 경우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응시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중증 질병 해당 여부 및 치료 소요 기간의 결정 주체 및 결정 기준, 치료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년 이상의 응시 기간 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유산·사산 등도 '출산'에 포함되는지, 다자녀 임신·출산자의 경우 연장될 수 있는 응시 기간의 상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 간 실질적 균등한 기회의 보장, 모성보호라는 헌법상의 의무 이행,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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