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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승인' 식약처에 로비 의혹 교수 구속 기소

박재연 기자

입력 : 2024.02.08 20:19|수정 : 2024.02.08 20:19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G사 사주 겸 경희대 교수 강모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 씨에게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모두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습니다.

G 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 전 식약처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청탁 의혹 외에도 강 씨가 신약의 임상시험이 승인됐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강 씨가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해 허위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수십억 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범행도 포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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