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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번 민원 제기하다 공무원에 둔기 휘두른 60대 구속 기소

사공성근 기자

입력 : 2024.02.08 17:50|수정 : 2024.02.08 17:50


민원 현장에서 경기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민원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5분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소통관인 공무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보았다며 2017년부터 파주시청에 1천 회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청이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안내했음에도 A 씨는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B 씨는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나갔는데, A 씨는 항의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공직자 상대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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