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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이자·세금 덜겠다…피멍 들게 하는 규제도 개선"

윤나라 기자

입력 : 2024.02.08 13:39|수정 : 2024.02.08 13:39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받았다.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 4천억 원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 방침도 밝혔습니다.

특히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란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천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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