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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서 무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08 11:16|수정 : 2024.02.08 11:20


당내 출마 거론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B 씨와 4차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A 씨가 B 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홍 시장 측은 그동안 B 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시 B 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며 증인신문이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B 씨가 비슷한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B 씨가 신분상 불이익 위험이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B 씨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시장이 이를 알고 범행에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B 씨는 A 씨에게 선배님만 믿고 간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B 씨 입장에서는 A 씨의 말이 곧 홍 시장의 말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 시장이 B 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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