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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 비리·감찰 무마'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2.08 10:20|수정 : 2024.0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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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낮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 뒤로 약 4년 1개월 만, 1심 선고 뒤로는 1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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