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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결론

유덕기 기자

입력 : 2024.02.07 20:34|수정 : 2024.02.07 20:3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1명과 법인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습니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습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인에 각각 과징금 2천만 원과 1천2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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