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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4,000%에 시간당 이자까지…불법 대부계약, 정부가 무효 소송 지원

입력 : 2024.02.07 16:28|수정 : 2024.02.07 16:28

동영상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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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출 무효' 첫 소송

임주혜 / 변호사
"'불법 추심 무효' 첫 소송…'계약 무효' 의미"
"지인·가족 연락처 제출해야 대출해주는 과정도 문제"

● 수십 배 이자…나체 사진 유포

임주혜 / 변호사
"'시간당 이자'·'초고금리' 책정하며 채무자 연체 시 협박"
"청소년 상대로 한 연이율 240% 대출도"
"불법 추심 처벌 수위 낮아 악질적 행위 반복돼"

● 정부가 소송 지원

임주혜 / 변호사
"보복 두려워 적극적 소송 어려웠던 구조"
"금융위·지자체 등록 여부 확인해야…연이율 20% 초과 시 의심해야"
"계약 무효 시 원금·이자 모두 돌려받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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