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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0곳 중 1곳, 여전히 '가격 표시제' 미이행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02.06 15:11|수정 : 2024.02.06 15:11


헬스장 자료사진
헬스장 10곳 중 1곳이 여전히 회원권 등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헬스장 가격 표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전국 6개 광역시 소재 2,019개 헬스장 중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7%인 217개 헬스장은 여전히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5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 34곳, 인천 19곳, 광주 17곳 등 순이었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가격 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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