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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천500만 원 미만 전기차 사면 국비 최대 650만 원 받는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06 11:20|수정 : 2024.02.06 11:20


▲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올해도 가격이 8천500만 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찻값이 5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천500만 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천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기본가격이 5천500만 원 이상에서 8천5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집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30만 원 줄어든 것입니다.

65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습니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천150만 원'(경남), 최저 180만 원(서울)입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 원·중소형 최대 300만 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합니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주어지는데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가 사실상 테슬라뿐이어서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점입니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천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됩니다.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유가금속 가격을 2천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집니다.

결국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되는 점도 주목됩니다.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선 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습니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판매량이 적어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 원으로 작년에 견줘 20만 원 늘어나고 '차등'이 생긴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 원이 주어집니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것도 변화입니다.

작년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만 혁신기술이었습니다.

V2L이 가능한 차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 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5년·50만㎞' 이상이면 30만 원이 더 주어집니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작년보다 10%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집니다.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 원이 늘어난 250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다만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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