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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무죄에…검찰, 항소

사공성근 기자

입력 : 2024.02.05 11:11|수정 : 2024.02.05 11:11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확성기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6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민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확성장치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했으며, 이 후보 관련 내용을 기재한 불법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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