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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정보 공개 확대…동·거래주체 공개

노동규 기자

입력 : 2024.02.04 21:04|수정 : 2024.0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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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 상황에 관한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의 '동'은 물론, 개인이나 법인 등 '거래 주체'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거래액수와 거래된 아파트의 층수, 전용면적 등만 공개해 왔습니다.

또 등기 정보 공개를 연립과 다세대 주택으로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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