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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2심도 징역 17년 선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2.02 21:25|수정 : 2024.02.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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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11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43살 이 모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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