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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 · 수사관 구속영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02 12:17|수정 : 2024.02.02 12:17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수사 관련 주요 정보를 주고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오늘(2일) 검찰 수사관(6급) 김 모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PC 임원 백 모 씨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 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봅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와 백 씨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 씨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권보호관실은 지난해 12월 11일 황 대표의 서울 양재동 본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4일엔 본사를 재차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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