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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는 벌금형 선고유예…주호민 "녹취 공개는 일단 보류"

입력 : 2024.02.02 09:48|수정 : 2024.02.02 09:48


주호민
웹툰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했던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주호민의 첫째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같은 날 오후 주호민은 자신의 트위치 방송을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주호민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다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며 "2학년이고 자폐아라 4살 지능 아이인데 일부에서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목적범처럼 묘사하더라"라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된 무단 녹취와 관련해 "녹음기를 넣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해는 간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주호민은 쟁점이 됐던 특수교사 A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특수교사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 같아 일단 보류했다고 언급하고, 도 넘는 악플을 쓴 네티즌 40명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한편 특수교사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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