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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조, 정부에 1억 6천만 원 배상 확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2.01 15:50|수정 : 2024.02.01 15:50


▲ 지난해 8월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발언하는 모습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노조 측은 국가에 1억 6천6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1·2심에서 10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액수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13억여 원을, 2심은 11억여 원을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은 국가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노조 측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억 6천600여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정부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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