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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 판결 뒤집은 1심에 "문제 있다"…2심서 파기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2.01 14:43|수정 : 2024.02.01 15:38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논란을 빚은 1심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간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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