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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기 전 총경 "휴가철도 오는데 5천만 원 어떻게 되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01 08:17|수정 : 2024.02.01 09:30


▲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곽정기 변호사

총경 출신 곽정기(51·구속 기소) 변호사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직 인사·청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재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입수한 곽 전 총경의 공소장에는 그가 정 회장에게 경찰의 백현동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정황이 담겼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가 정 회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2022년 6월 하순 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7억 원(착수금 4억 원, 종료 시 추가 정산금 3억 원)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착수금을 받은 곽 전 총경이 2주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며 정 회장에게 잔금 3억 원을 재촉해 송금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총경이 2022년 6월 24일쯤 정 회장을 만나 "경기남부경찰청 단계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수임료 외 별도로 현금 1억 원을 준비해 달라"며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 자금도 요구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이 "현금 1억 원은 어렵고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답하자 곽 전 총경은 "현금으로 5천만 원이라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곽 전 총경은 "이제 곧 휴가철도 곧 오는데 현금 5천만 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재차 재촉했고, 결국 정 대표는 2022년 7월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5천만 원을 담아 곽 전 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하순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이 모 씨(구속 기소)를 만나 정 회장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며 이 씨에게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정 대표가 "1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선임 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임 전 고검장은 "10억 원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착수금 1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되고 나머지 9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에 정 대표가 지난해 6월 1일 임 전 고검장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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