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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다투다"…지하 유흥주점에 불낸 60대 체포

편광현 기자

입력 : 2024.01.31 21:07|수정 : 2024.01.31 21:07


31일 제주시 구좌읍 화재 현장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 31일 제주시 구좌읍 화재 현장

유흥주점 업주와 다투다 불을 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3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좌읍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검색 작업을 벌였으며,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지하 1층 유흥주점이 모두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으로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업주와 다투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내일 소방당국과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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