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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에 벌금 5백만 원 선고

김형래 기자

입력 : 2024.01.31 21:20|수정 : 2024.01.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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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을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약 다섯 달 동안 급여 540여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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