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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검찰 수사 기밀 빼내 알려줘"…법정 증언 나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1.31 08:33|수정 : 2024.01.31 08:33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재판에서 브로커가 사실상 중계하듯 검찰 수사 기밀을 빼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어제(3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 모(57)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심 씨는 '사건 브로커'인 성 모(63·구속 기소) 씨를 통해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성 씨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 해결을 청탁한 가상자산 사기범 탁 모(45·구속 기소) 씨 형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탁 씨는 수사관 심 씨가 2020년 장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직접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불리한 내용 등을 짚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심 씨가 수정해준 진술서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 담당 검사 측에 제출했고, 성 씨는 청탁 대가로 금품 2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 씨가 검찰 쪽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속속들이 빼내 알려줬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탁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여부,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 등을 상세히 알려줬고 검찰 참고인 조사 여부와 진술 내용까지 파악해 귀띔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씨가 빼낸 수사 기밀을 전해 들은 탁 씨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을 미리 폐기했고, 구속될 위기가 감지되자 고소인들과 거액을 주고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는 탁 씨 관련 사건을 담당 검찰 수사관과 친하다며 심 씨를 소개했고, 담당 수사관이 직접 탁 씨를 만날 수 없어 심 씨가 대신 진술서를 봐준다고 했다고 탁 씨는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심 씨 외에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B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별도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탁 씨 형제 증언을 통해 성 씨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기밀을 빼내고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심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술서를 수정해준 것이 아니라 문서 작성 편집만 도와준 것이다"며 "브로커에게 전달한 금품이 심 씨에게 전달됐다는 증거와 심 씨가 수사 기밀 유출에 관여한 증거도 없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탁 씨 측에게 했습니다.

이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수사관 B 씨는 사실 담당 수사관도 아니었다"며 성 씨와 탁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 씨를 구속 기소한 뒤 수사와 인사 청탁과 관련한 20여 명의 관계인 조사한 뒤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입건자를 순차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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