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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7년간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 징역 7년…남편도 가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1.31 08:06|수정 : 2024.01.31 08:06


7년 동안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 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34·남)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주먹이나 허벅지로 C 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점화기기인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 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습니다.

C 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A 씨한테서 폭행당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A 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 씨와 친구로 지내다가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 씨와 함께 셋이 동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 6월 C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A 씨와 결혼한 B 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잠을 자는 동안 C 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A 씨가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 용지에 매일 쓰게 했고, 실제로 집안일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또 C 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천만 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씨는 2020년 집에서 나왔고, 노예처럼 산 지 7년 만에 A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 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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