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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급책과 연락한 휴대전화 몰수에 대법 "지나쳐"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1.30 13:02|수정 : 2024.01.30 13:02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대마를, 같은 해 6월 필로폰을 B 씨로부터 공짜로 받아 각각 흡연·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4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하고, A 씨가 B 씨와 연락할 때 사용한 아이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몰수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법원이 몰수할 수 있고, 직접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후로 쓰여 범행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몰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A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마약 등의 수수 및 흡연·투약을 본질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 또는 범행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휴대전화는 단순히 금전적·경제적 가치를 넘어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지인의 연락처·금융거래 및 각종 계정 등 다수의 개인정보와 전자정보가 저장된 장치로서 피고인에게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이라며,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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