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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대상 최대 5천만 원 저금리 대출

송인호 기자

입력 : 2024.01.30 09:21|수정 : 2024.01.30 09:21


인천시가 다음 달(2월 1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상·하반기 각 25억씩 모두 50억 원으로 점포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대출 지원하는데, 상환기간은 4년이고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 현 대출금리는 연 2.11%입니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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