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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최초 계약 때부터 증액 보증금 반영 필요" 권고

정혜경 기자

입력 : 2024.01.29 13:41|수정 : 2024.01.29 13:48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민원인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는 계약 이후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 보증금을 1억 원 더 내는 대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고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1억 6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A 씨는 LH에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규정상의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LH 규정상 최초 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고정돼 있어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내려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 방식은 세입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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