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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하려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 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1.28 14:58|수정 : 2024.01.28 14:58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의 주범 이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가 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천875회(3천597만 주 상당) 시세 조종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쯤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 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시세 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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