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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7세아 상해 입힌 유치원 직원…벌금 300만 원

박세용 기자

입력 : 2024.01.28 10:25|수정 : 2024.01.28 10:2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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