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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공무원 강등…대법 "위법 처분"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1.28 09:56|수정 : 2024.01.28 09:56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다가 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승진 후보였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21년 2월 인사에서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A 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 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는 상황에서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주택 보유현황이 승진 등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주택 보유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주택 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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