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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29일부터 접수

박예린 기자

입력 : 2024.01.26 17:28|수정 : 2024.01.26 17:28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 구입 자금은 1.6∼3.3%, 전세 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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