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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91억' 전 신풍제약 대표 1심 징역 2년 6개월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1.26 13:13|수정 : 2024.01.26 13:13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6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 모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비자금 반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전 대표와 노 전 전무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 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경우 부친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후인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여 원의 비자금 조성액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자백한 노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관련 범행은 장용택 전 회장이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장 전 대표가 처음부터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 넘도록 8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전에 마련된 비자금과 합쳐 총 12억 원을 횡령해 기업 경영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57억 원을 공탁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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