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 6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 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기소를 지연시켜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